훈령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91조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9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전체 조문 · 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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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류변경 등제10의2조 전산검색시스템의 공보자료에 분류기호 추가제11조 분류사무관 및 분류조정제12조 분류협의 등제13조 심사관의 지정제14조 보좌심사 및 공동심사제14의2조 협의심사제15조 심사관 지정변경제16조 심사관의 제척 등제17조 면담제도제17의2조 출장면담제도제17의4조 보정안 사전 검토 등제18조 방식심사제19조 부적법한 서류 등의 반려제2조 정의제20조 심사의 순위제21조 분리출원 및 변경출원의 처리기간제21의2조 유예신청이 있는 출원의 처리기간제22조 거절이유통지제23조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제23의2조 지정기간 신청의 처리기간제24조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의 처리제25조 분할출원 및 이중출원 등제26조 결정 등제26의2조 직권보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출원의 심사제26의3조 직권 재심사제27조 삭제제28조 삭제제29조 삭제
제3조 ~ 제65조 (30개)
제3조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제30조 삭제제31조 삭제제32조 삭제제33조 삭제제34조 삭제제35조 삭제제36조 삭제제37조 삭제제38조 삭제제39조 삭제제39의2조 일괄심사의 심사 착수 및 종결 처리제39의3조 증명서류 열람 기록제39의4조 보정방향 제시제4조 시행명의제5조 감독제51조 재심사 청구된 출원의 심사제54조 재심사 청구된 출원의 결정 등제55조 취소환송된 출원의 심사제56조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제57조 서류의 이송제58조 방식심사제59조 우선심사신청의 처리기간제6조 수석심사관 등제60조 우선심사신청의 보완 <개정 2019. 7. 1.>제61조 의견문의제62조 우선심사신청의 각하제63조 삭제제64조 삭제제65조 우선심사결정의 통지
제66조 ~ 제9조 (30개)
제66조 우선심사결정후 착수기간 등제67조 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제68조 심사자문위원 위촉 등제69조 위원 선정기준제7조 심사보류 등 <개정 2010. 12. 27.>제70조 위원 추천 구비서류제71조 심사의견 문의제71의2조 심사자문협의체 구성 및 의견 문의제72조 심사의견문의 대상제73조 심사자료의 제공제74조 의견서 제출기간제75조 의견서보존제76조 위원수당제77조 국방관련 출원제78조 온라인 제출된 출원의 비밀취급여부 조회제79조 출원서류의 비밀관리 등제79의2조 서류의 송달 방법 등제8조 심사관 합동회의제80조 서류의 발송제81조 별도의 송달장소가 없는 발송서류의 반송시의 조치제81의2조 별도의 송달장소가 있는 발송서류의 반송시 조치제82조 모형 및 견본의 처리제83조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제84조 삭제제85조 삭제제86조 선행기술조사제88조 심사관보 및 그 업무 <개정 2019. 7. 1.>제89조 재검토기한제8의2조 심사부서 등의 포상제9조 분류심사
제9의2조 ~ 제9의2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