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조문 74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전체 조문 ·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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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9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분류변경 등제10조의2 전산검색시스템의 공보자료에 분류기호 추가제11조 분류사무관 및 분류조정제12조 분류협의 등제13조 심사관의 지정제14조 보좌심사 및 공동심사제14조의2 협의심사제15조 심사관 지정변경제16조 심사관의 제척 등제17조 면담제도제17조의2 출장면담제도제17조의4 보정안 사전 검토 등제18조 방식심사제19조 부적법한 서류 등의 반려제2조 정의제20조 심사의 순위제21조 분리출원 및 변경출원의 처리기간제21조의2 유예신청이 있는 출원의 처리기간제22조 거절이유통지제23조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제23조의2 지정기간 신청의 처리기간제24조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의 처리제25조 분할출원 및 이중출원 등제26조 결정 등제26조의2 직권보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출원의 심사제26조의3 직권 재심사제3조 전산에 의한 업무처리제39조의2 일괄심사의 심사 착수 및 종결 처리제39조의3 증명서류 열람 기록
제39조의4 ~ 제78조 (30개)
제39조의4 보정방향 제시제4조 시행명의제5조 감독제51조 재심사 청구된 출원의 심사제54조 재심사 청구된 출원의 결정 등제55조 취소환송된 출원의 심사제56조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제57조 서류의 이송제58조 방식심사제59조 우선심사신청의 처리기간제6조 수석심사관 등제60조 우선심사신청의 보완 <개정 2019. 7. 1.>제61조 의견문의제62조 우선심사신청의 각하제65조 우선심사결정의 통지제66조 우선심사결정후 착수기간 등제67조 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제68조 심사자문위원 위촉 등제69조 위원 선정기준제7조 심사보류 등 <개정 2010. 12. 27.>제70조 위원 추천 구비서류제71조 심사의견 문의제71조의2 심사자문협의체 구성 및 의견 문의제72조 심사의견문의 대상제73조 심사자료의 제공제74조 의견서 제출기간제75조 의견서보존제76조 위원수당제77조 국방관련 출원제78조 온라인 제출된 출원의 비밀취급여부 조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