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70조 (위원 추천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국장은 위원의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이력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②재위촉할 경우 전항 각호의 구비서류는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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