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1의2조 (별도의 송달장소가 있는 발송서류의 반송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국 주무과장은 별도의 송달장소가 있는 발송서류가 반송된 경우 반송사유 및 발송번호 등 반송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심사과장과 심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통지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송달장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해 송달장소가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장소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7. 3. 1., 2022. 4. 20.>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해 송달장소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3항에 의해 재발송한 서류가 다시 반송된 경우, 수취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인 정보변경신고안내서" 및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17. 3. 1., 2022. 4. 20.>
제4항에 의해 재발송한 서류가 다시 반송되는 경우에는 제81조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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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8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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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