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취소ㆍ변경을 이유로 당해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신분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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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취소ㆍ변경을 이유로 당해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신분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 계속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담을 요청 후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담요청 후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처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처장이나 상담을
① 공무원이 특허ㆍ실용신안등록ㆍ상표등록ㆍ디자인등록 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사전에 처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② 처장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소속
허락을 받아야 한다.② 처장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소속 부서의 장 및 해당 공무원이 출원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심사과장(심사팀장을 포함한다)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검토한 결과를 참고하여 허락 여부를 결정한다.
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처장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삭제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받은 경우에는 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⑧ 공무원은 월3회를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① 공무원은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처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처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처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
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처
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