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담요청 후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 계속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담을 요청 후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처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상급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취소ㆍ변경을 이유로 당해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신분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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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 | | |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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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 | | |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 공정한 직무수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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