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
④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처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공무원은 월3회를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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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외부강의등 신고서
[별지 제15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 | | | | | | | | 외부강의등 신고서 | 외부강의등 신고서 | 외부강의등 신고서 | 외부강의등 신고서 | 외부강의등 신고서 | 외부강의등 신고서 | 외부강의등 신고서 | 외부강의등 신고서 | 외부강의등 신고서 |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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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6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 | | | | | |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반환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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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외부강의등의 대가기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및 나목(제1호 라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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