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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실적자료의 제출조문 원문
    (이하"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적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실적자료의 제출조문 원문
    료를 시정ㆍ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확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실적 확인서를 자동차제작자에게 발급해주어야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실적현황의 관리 등조문 원문
    적 내역2. 자동차제작자별 이월ㆍ거래ㆍ상환 내역3. 자동차제작자별 초과달성분ㆍ미상환분 현황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3호서식의 실적현황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월, 거래 등조문 원문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는 최근 3년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미달성분이 있는 경우 우선해서 상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초과달성분을 양도한 자동차제작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거래신고서에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고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