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실적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에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스템(kencis.me.go.kr) (이하"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적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자동차제작자에게 시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시정ㆍ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시정ㆍ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확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실적 확인서를 자동차제작자에게 발급해주어야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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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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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