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실적현황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별 실적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1. 자동차제작자별 연도별 실적 내역2. 자동차제작자별 이월ㆍ거래ㆍ상환 내역3. 자동차제작자별 초과달성분ㆍ미상환분 현황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3호서식의 실적현황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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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평균 에너지소비효율ㆍ온실가스 실적현황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평균 에너지소비효율ㆍ온실가스 실적현황 확인서 ○ 제작사명 : ○ 연도별 세부 내역 ○ 거래 상세 내역 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 70g/㎡]
제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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