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월, 거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제작자는 2020년까지는 초과달성분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3년간의 실적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사이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1년 이후부터는 초과달성분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5년간의 실적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사이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는 최근 3년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미달성분이 있는 경우 우선해서 상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초과달성분을 양도한 자동차제작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거래신고서에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고 초과달성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초과달성분 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고된 거래 수량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연도 실적에 반영하여야한다.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사유를 고지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하는 자인지 여부2. 양도 대상인 초과달성분의 보유 여부3. 양수인과 양도인 간 초과달성분 거래의 합의 성립 여부
소규모제작자로 분류되어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제작자의 경우 초과달성분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제작자와의 거래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제작자에서 제외되어 제4조에 따른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달성분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제작자와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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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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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