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월, 거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는 2020년까지는 초과달성분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3년간의 실적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사이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1년 이후부터는 초과달성분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5년간의 실적에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사이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는 최근 3년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미달성분이 있는 경우 우선해서 상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초과달성분을 양도한 자동차제작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거래신고서에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거래 합의에 관한 공증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않고 초과달성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초과달성분 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고된 거래 수량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연도 실적에 반영하여야한다.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사유를 고지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하는 자인지 여부2. 양도 대상인 초과달성분의 보유 여부3. 양수인과 양도인 간 초과달성분 거래의 합의 성립 여부
④소규모제작자로 분류되어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제작자의 경우 초과달성분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제작자와의 거래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제작자에서 제외되어 제4조에 따른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달성분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제작자와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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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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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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