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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수탁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관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수탁대상기관의 지정 및 위탁계약 체결 등조문 원문
    ②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수탁기관과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 수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수탁대상기관의 지정 및 위탁계약 체결 등조문 원문
    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 수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