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수탁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관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관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
②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수탁기관과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 수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 수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