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식재산처장은 제13조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수탁기관과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 수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14조 · 수탁대상기관의 지정 및 위탁계약 체결 등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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