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14조 (수탁대상기관의 지정 및 위탁계약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13조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수탁기관과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 수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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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처분·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처분ㆍ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처분·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처분·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처분·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처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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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처분ㆍ관리업무 수탁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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