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조문 26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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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용실시계약의 갱신제11조 보상금등의 지급기준제12조 규정의 준용제13조 수탁기관의 지정신청제14조 수탁대상기관의 지정 및 위탁계약 체결 등제15조 지휘ㆍ감독 및 수탁기관의 의무제16조 위탁업무 범위 등제17조 처분절차 및 처분방법 등제18조 실적보고서 등 제출제19조 대장의 작성ㆍ비치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기타제21조 심판 수행체계제22조 심판 대리인의 선임제23조 소송 수행체계제24조 소송 대리인의 선임제25조 재검토기간제26조 국가 명의 출원 시의 부기 명칭제3조 무상실시 대상 및 기간제4조 무상실시신청제5조 실시자 수의 제한제6조 무상실시의 제한제7조 중소기업우대제8조 전용실시권자의 결정제9조 최소실시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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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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