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13조 (수탁기관의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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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관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아래 제1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처분ㆍ관리 업무계획, 업무수행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4. 신청기관의 조직ㆍ인력ㆍ시설ㆍ장비 등 현황5. 그 밖에 수탁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관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아래 제1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처분ㆍ관리 업무계획, 업무수행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4. 신청기관의 조직ㆍ인력ㆍ시설ㆍ장비 등 현황5. 그 밖에 수탁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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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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