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제13조 (수탁기관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ㆍ관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관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아래 제1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처분ㆍ관리 업무계획, 업무수행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4. 신청기관의 조직ㆍ인력ㆍ시설ㆍ장비 등 현황5. 그 밖에 수탁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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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처분·관리 업무 수탁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처분ㆍ관리 업무 수탁기관 지정신청서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 ■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 ■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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