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승인 신청방법조문 원문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발전폐열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최근 5개년 연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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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발전폐열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최근 5개년 연간 폐
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최근 5개년 연간 폐열 발생량, 열에너지전환율 내역 범위내에서 연간 폐열 공급 허용량, 열에너지전환율 상한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발전폐열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서(이하 "승인서")를 사업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폐열 공급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폐열 공급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를 할 수 있으며, 현장심사에 참여한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현장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지역냉난방사업 허가를 받아 폐열을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당해연도 연간 공급현황을 작성하여 그 다음연도 1월 마지막 날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