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승인여부 결정ㆍ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2에 따른 청정연료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과 관련하여,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7조에 따른 폐열 공급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폐열 공급 대상지역과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소재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폐열 공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최근 5개년 연간 폐열 발생량, 열에너지전환율 내역 범위내에서 연간 폐열 공급 허용량, 열에너지전환율 상한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발전폐열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서(이하 "승인서")를 사업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폐열 공급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를 할 수 있으며, 현장심사에 참여한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현장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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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산업용 열병합발전소 발전폐열 지역난방 공급 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 | | | | | 산업용 열병합발전소 발전폐열 지역난방 공급 승인서 | 산업용 열병합발전소 발전폐열 지역난방 공급 승인서 | 산업용 열병합발전소 발전폐열 지역난방 공급 승인서 | 산업용 열병합발전소 발전폐열 지역난방 공급 승인서 | 산업용 열병합발전소 발전폐열 지역난방 공급 승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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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현장심사 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현장심사 의견서 다음 신청자에 대하여 산업용 열병합발전소 발전폐열을 지역난방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신 청 자 : □ 소 재 지 : □ 신청내역 : □ 심사의견 : 년 월 일 심의위원 (서 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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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승인 신청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승인여부 결정ㆍ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청서 보완ㆍ반려 등제6조 · 폐열 공급 심의위원회제7조 · 위원회 구성제8조 · 위원의 임기제9조 · 위원장의 직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