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승인여부 결정ㆍ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2에 따른 청정연료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과 관련하여,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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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7조에 따른 폐열 공급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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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7조에 따른 폐열 공급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폐열 공급 대상지역과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소재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폐열 공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최근 5개년 연간 폐열 발생량, 열에너지전환율 내역 범위내에서 연간 폐열 공급 허용량, 열에너지전환율 상한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발전폐열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서(이하 "승인서")를 사업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폐열 공급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를 할 수 있으며, 현장심사에 참여한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현장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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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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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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