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3조 (승인 신청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2에 따른 청정연료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과 관련하여,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발전폐열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최근 5개년 연간 폐열 발생량, 연료사용량, 열에너지전환율 내역서2. 대상시설의 열ㆍ물질수지도(폐열 공급 신청량 기준으로 작성)3. 연료투입 및 발전폐열 배출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시설의 도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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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신청서 |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신청서 |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신청서 |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신청서 |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 지역냉난방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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