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3조 (승인 신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2에 따른 청정연료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과 관련하여,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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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발전폐열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최근 5개년 연간 폐열 발생량, 연료사용량, 열에너지전환율 내역서2. 대상시설의 열ㆍ물질수지도(폐열 공급 신청량 기준으로 작성)3. 연료투입 및 발전폐열 배출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시설의 도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발전폐열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최근 5개년 연간 폐열 발생량, 연료사용량, 열에너지전환율 내역서2. 대상시설의 열ㆍ물질수지도(폐열 공급 신청량 기준으로 작성)3. 연료투입 및 발전폐열 배출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시설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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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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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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