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급현황 정산ㆍ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2에 따른 청정연료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과 관련하여,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지역냉난방사업 허가를 받아 폐열을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당해연도 연간 공급현황을 작성하여 그 다음연도 1월 마지막 날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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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급현황 정산·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공급현황 정산·보고서 | 공급현황 정산·보고서 | 공급현황 정산·보고서 | 공급현황 정산·보고서 | 공급현황 정산·보고서 | 공급현황 정산·보고서 | 공급현황 정산·보고서 | 공급현황 정산·보고서 | 공급현황 정산·보고서 | 공급현황 정산·보고서 | 공급현황 정산·보고서 | 공급현황 정산·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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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위원장의 직무제10조 · 위원회 운영제11조 · 위원의 배제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비밀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공급현황 정산ㆍ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승인취소제1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