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급현황 정산ㆍ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2에 따른 청정연료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과 관련하여,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지역냉난방사업 허가를 받아 폐열을 지역냉난방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당해연도 연간 공급현황을 작성하여 그 다음연도 1월 마지막 날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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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위원장의 직무제10조 · 위원회 운영제11조 · 위원의 배제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비밀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공급현황 정산ㆍ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승인취소제16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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