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신청서 검토조문 원문
    유역환경청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 검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관할지역 신청 하천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신청서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개선계획의 마련조문 원문
    ① 유역환경청은 제10조에 따라 지원대상 하천으로 통보 받은 때에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개선계획은 유역진단 매뉴얼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 하천에서 유역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재정사업의 추진조문 원문
    다음 단계로 추진한다. 다만, 수질개선과 관련한 사업에 포함되어 함께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재정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