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1조 (개선계획의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은 제10조에 따라 지원대상 하천으로 통보 받은 때에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개선계획은 유역진단 매뉴얼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 하천에서 유역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작성하여야 한다.1. 환경기초시설 확충ㆍ개선 등 수질개선사업 계획(초기빗물의 처리계획을 포함한다)2. 하ㆍ폐수 재이용 등 안정적 유량확보 계획3. 하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적 공간 확보, 이용 및 보전계획4.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계획가. 하수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1ㆍ2종 폐수배출사업장 등 대형오염원의 자발적 방류기준 강화 등나. 폐수배출업소, 가축사육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계획다. 하천구역 내 농경지ㆍ주차장ㆍ도로 철거 등 수변개선 계획5. 기타 빗물유출수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ㆍ관리 등의 개선계획6. 지자체, 민간 등이 참여하는 하천의 상시 감시ㆍ관리 계획7.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하천 통합·집중형 개선계획(예시)
[별지 제3호서식] ○○하천 통합․집중형 개선계획(예시) * 유역진단 결과 대책을 보완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작성 1 | 일반현황 □ 하천 및 유역 현황 하천 현황 - (행정적 위치) - (하천연장) ㎞(시 ~ 종) - (수계영향권) 중권역명, 소권역명 - (수계적 위치) → → → ※ 한국하천일람에 따른 하천명…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