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1조 (개선계획의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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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역환경청은 제10조에 따라 지원대상 하천으로 통보 받은 때에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은 제10조에 따라 지원대상 하천으로 통보 받은 때에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개선계획은 유역진단 매뉴얼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 하천에서 유역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작성하여야 한다.1. 환경기초시설 확충ㆍ개선 등 수질개선사업 계획(초기빗물의 처리계획을 포함한다)2. 하ㆍ폐수 재이용 등 안정적 유량확보 계획3. 하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적 공간 확보, 이용 및 보전계획4.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계획가. 하수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1ㆍ2종 폐수배출사업장 등 대형오염원의 자발적 방류기준 강화 등나. 폐수배출업소, 가축사육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계획다. 하천구역 내 농경지ㆍ주차장ㆍ도로 철거 등 수변개선 계획5. 기타 빗물유출수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ㆍ관리 등의 개선계획6. 지자체, 민간 등이 참여하는 하천의 상시 감시ㆍ관리 계획7.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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