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1조 (개선계획의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유역환경청은 제10조에 따라 지원대상 하천으로 통보 받은 때에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선계획은 유역진단 매뉴얼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 하천에서 유역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작성하여야 한다.1. 환경기초시설 확충ㆍ개선 등 수질개선사업 계획(초기빗물의 처리계획을 포함한다)2. 하ㆍ폐수 재이용 등 안정적 유량확보 계획3. 하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적 공간 확보, 이용 및 보전계획4.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계획가. 하수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1ㆍ2종 폐수배출사업장 등 대형오염원의 자발적 방류기준 강화 등나. 폐수배출업소, 가축사육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계획다. 하천구역 내 농경지ㆍ주차장ㆍ도로 철거 등 수변개선 계획5. 기타 빗물유출수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ㆍ관리 등의 개선계획6. 지자체, 민간 등이 참여하는 하천의 상시 감시ㆍ관리 계획7.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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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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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