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9조 (신청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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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역환경청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 검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관할지역 신청 하천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신청서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역환경청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 검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관할지역 신청 하천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신청서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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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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