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2조 (재정사업의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선계획에 따른 재정사업은 해당 하천의 유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하되, 해당 하천의 유역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해당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 복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②재정사업은 수질개선을 먼저 추진하고, 생물종 복원, 생태탐방로 조성 등 자연자원 복원ㆍ이용 분야는 다음 단계로 추진한다. 다만, 수질개선과 관련한 사업에 포함되어 함께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재정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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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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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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