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2조 (재정사업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선계획에 따른 재정사업은 해당 하천의 유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하되, 해당 하천의 유역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해당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 복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②재정사업은 수질개선을 먼저 추진하고, 생물종 복원, 생태탐방로 조성 등 자연자원 복원ㆍ이용 분야는 다음 단계로 추진한다. 다만, 수질개선과 관련한 사업에 포함되어 함께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재정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오염하천 통합·집중형 투자계획
[별지 제4호서식] ○○ 오염하천 통합ㆍ집중형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 구분 | 사업명 | 주요내용 (사업목적) | 위치 |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사업기간 | 총 사업비 | 총 국고 | 국고비율 (%) | 투자계획(국고기준) | 투자계획(국고기준) | 투자계획(국고기준) | 투자계획(국고기준)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