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2조 (재정사업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일상 속에 있는 오염하천을 단기간 내에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ㆍ집중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조문 원문

개선계획에 따른 재정사업은 해당 하천의 유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하되, 해당 하천의 유역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해당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 복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재정사업은 수질개선을 먼저 추진하고, 생물종 복원, 생태탐방로 조성 등 자연자원 복원ㆍ이용 분야는 다음 단계로 추진한다. 다만, 수질개선과 관련한 사업에 포함되어 함께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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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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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