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신청 등조문 원문
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③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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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농업ㆍ임업ㆍ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③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2호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③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피해예방시설비용 산출내역서"를 해당 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피해예방시설비용 산출내역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국고보조금교부 신청서에 따라 해당연도 1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절차는 별표에 따라 추진하고
해당 시ㆍ도의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예산에 해당 시ㆍ도의 사업비 배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②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ㆍ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및 관리계획안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안을 평가한다.③ 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률은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은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 제4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