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법령안 입법예고조문 원문
다.1. 입법예고 공고문2.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3. 법령안(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4. 규제영향분석서(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로 대체한다)5.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6.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보
- 제18조 · 법령안 규제심사조문 원문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이하 "규제영향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의뢰 시 법령안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ㆍ강화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④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는 입법예고 종료 후 「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