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법령안 입법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법령안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법무개혁담당관으로부터 공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 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0조에 따른 전결권자의 법령안 최종 결재 여부 및 공고문의 내용과 형식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관보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http://www.gwanbo.go.kr, 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관보를 작성하여 게재를 요청하고, 법제처에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록을 의뢰하여야 한다.1. 입법예고 공고문2.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3. 법령안(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4. 규제영향분석서(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로 대체한다)5.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6.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보 게재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록 이후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등재하여야 하며, 그 밖에도 신문, 방송, 사회관계망 서비스, 공청회, 설명회,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 각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통해 법제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 중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및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해당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