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 (법령안 입법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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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법무개혁담당관으로부터 공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 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0조에 따른 전결권자의 법령안 최종 결재 여부 및 공고문의 내용과 형식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법령안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법무개혁담당관으로부터 공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 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0조에 따른 전결권자의 법령안 최종 결재 여부 및 공고문의 내용과 형식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관보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http://www.gwanbo.go.kr, 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관보를 작성하여 게재를 요청하고, 법제처에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록을 의뢰하여야 한다.1. 입법예고 공고문2.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3. 법령안(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4. 규제영향분석서(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로 대체한다)5.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6.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보 게재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록 이후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등재하여야 하며, 그 밖에도 신문, 방송, 사회관계망 서비스, 공청회, 설명회,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 각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통해 법제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서는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 중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및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해당 법령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주관부서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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