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1-06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37조
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1 · 시행 2025-11-06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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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령안의 결재제11조 관계기관 의견조회제12조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제13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14조 각종 평가 등제15조 법령안 입법예고제16조 서식 승인제17조 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제18조 법령안 규제심사제19조 법제처 심사제2조 정의제20조 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제21조 총리령의 공포제22조 대통령령ㆍ총리령의 국회 통보제23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24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제25조 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제26조 행정규칙의 입안제27조 행정규칙의 발령안에 대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토제28조 내부 의견수렴 등제29조 외부 의견수렴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규제심사 등제31조 행정규칙의 발령 등제32조 유권해석의 권한 등제33조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제34조 법령정비안의 접수제35조 법령정비안의 검토제36조 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