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 (법령안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공포 · 2025-10-31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동시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2. 법령안(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3.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 라고 한다)에 규제심사대상여부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이하 "규제영향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의뢰 시 법령안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ㆍ강화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는 입법예고 종료 후 「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위원회의 자체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가 완료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자체 규제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http://www.ris.go.kr)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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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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