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 (법령안 규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하면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동시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요청서2. 법령안(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3.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 라고 한다)에 규제심사대상여부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이하 "규제영향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의뢰 시 법령안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ㆍ강화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는 입법예고 종료 후 「지식재산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 규제개혁위원회의 자체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가 완료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자체 규제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http://www.ris.go.kr)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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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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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지식재산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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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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