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7조 · 심사자문위원 위촉 등조문 원문
정책 등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심사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국장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해당 연도 말로 하고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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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등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심사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국장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해당 연도 말로 하고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국장은 위원의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한다.1. 이력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② 재위촉할 경우 제1항 각호의 구비서류는 3년마다 갱신한다.
심사관이 출원의 심사나 그 밖에 상표 분야의 정책 등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의뢰서와 해당 출원서류의 부본 및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와 출원서류의 부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의견문의는 1회에 한하여 한다. 다만, 의견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문의할 수 있다
① 당사자 및 추첨에 참여한 심사관은 추첨이 완료된 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추첨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추첨결정서가 작성되면 당사자에게 즉시 추첨결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