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69조 (심사자문위원 추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은 위원의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한다.1. 이력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②재위촉할 경우 제1항 각호의 구비서류는 3년마다 갱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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