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의8 (추첨결정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표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 및 추첨에 참여한 심사관은 추첨이 완료된 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추첨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추첨결정서가 작성되면 당사자에게 즉시 추첨결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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