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검증위원회 개최 및 의결조문 원문
① 검증위원장은 검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검증위원은 당해연도 조사항목에 대한 성과검증 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회의개최 3일전까지 검증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분야별 1인 이상의 참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검증위원장은 검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검증위원은 당해연도 조사항목에 대한 성과검증 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회의개최 3일전까지 검증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분야별 1인 이상의 참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출석 및 분야별 1인 이상의 참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가부 동수인 경우에만 표결권을 가진다.④ 검증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채택: 성과의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자료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성과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2. 조건부채택:성과의 일부가 수
검증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재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성과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⑤ 유역조사 업무 수행자는 제4항제2호의 경우 검증심의 의결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서를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한다.⑥ 유역조사 업무 수행자는 제4항제3호의 경우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수정ㆍ보완한 부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와 비공개 항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검증 완료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유역조사 업무 수행자 및 검증위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