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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유역조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검증위원회 개최 및 의결조문 원문
    ① 검증위원장은 검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검증위원은 당해연도 조사항목에 대한 성과검증 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회의개최 3일전까지 검증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분야별 1인 이상의 참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검증위원회 개최 및 의결조문 원문
    출석 및 분야별 1인 이상의 참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가부 동수인 경우에만 표결권을 가진다.④ 검증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채택: 성과의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자료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성과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2. 조건부채택:성과의 일부가 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검증위원회 개최 및 의결조문 원문
    검증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재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성과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⑤ 유역조사 업무 수행자는 제4항제2호의 경우 검증심의 의결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서를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한다.⑥ 유역조사 업무 수행자는 제4항제3호의 경우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수정ㆍ보완한 부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검증결과 통보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와 비공개 항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검증 완료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유역조사 업무 수행자 및 검증위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