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역조사 지침 제20조 (검증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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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와 비공개 항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검증 완료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유역조사 업무 수행자 및 검증위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와 비공개 항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검증 완료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유역조사 업무 수행자 및 검증위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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