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역조사 지침 제20조 (검증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와 비공개 항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검증 완료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유역조사 업무 수행자 및 검증위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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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성과검증위원회 결과 통보서
[별지 제4호 서식] 성과검증위원회 결과 통보서 회의일자 . . . 검증결과 : ▪ ◦ 주요 지적사항 ◦ 비공개 항목 ◦ 성과검증 미대상 항목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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