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하천유역조사 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5조
하천유역조사 지침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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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방법의 구분제11조 조사항목별 방법제12조 조사의 시행주체제13조 조사성과의 정보화제14조 조사자료의 검증제15조 검증요청제16조 검증위원회의 구성제17조 검증위원회 개최 및 의결제18조 회의록의 작성ㆍ보관제19조 수당 및 여비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검증결과 통보제21조 조사성과 보고서의 발간제22조 유역조사 교육ㆍ훈련 등제23조 사용자의 의견수렴 등제24조 조사세칙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지침의 적용 범위제4조 기본현황조사제5조 이수조사제6조 치수조사제7조 환경생태조사제8조 조사주기의 구분제9조 조사항목별 주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