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역조사 지침 제17조 (검증위원회 개최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증위원장은 검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검증위원은 당해연도 조사항목에 대한 성과검증 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회의개최 3일전까지 검증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분야별 1인 이상의 참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가부 동수인 경우에만 표결권을 가진다.
④검증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채택: 성과의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자료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성과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2. 조건부채택:성과의 일부가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보완을 전제로 한 조건부채택 의결을 말하며, 수정 또는 보완 시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3. 재검증: 성과를 검증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재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성과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⑤유역조사 업무 수행자는 제4항제2호의 경우 검증심의 의결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서를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⑥유역조사 업무 수행자는 제4항제3호의 경우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수정ㆍ보완한 부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검증요청을 하여야 한다.
⑦검증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검증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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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유역조사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하천유역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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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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