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관리대장의 비치 및 전산화조문 원문
① 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신호기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안전표지 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노면표시 관리대장을 비치하되, 시ㆍ도경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ㆍ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신호기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안전표지 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노면표시 관리대장을 비치하되, 시ㆍ도경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ㆍ
① 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신호기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안전표지 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노면표시 관리대장을 비치하되, 시ㆍ도경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ㆍ노면표시에 대해서는 시ㆍ도경찰청 단위로
① 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신호기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안전표지 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노면표시 관리대장을 비치하되, 시ㆍ도경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ㆍ노면표시에 대해서는 시ㆍ도경찰청 단위로 관리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대장
자ㆍ보행자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7. 그 밖에 국내 법규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기준과의 상충 여부⑩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찰청 위원회 개최 당일 경찰청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할 수 있다.⑪ 위원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에 출석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⑫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작성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⑬ 제16조제4항, 제5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및 제16항의 규정은 시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