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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관리대장의 비치 및 전산화조문 원문
    ① 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신호기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안전표지 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노면표시 관리대장을 비치하되, 시ㆍ도경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ㆍ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관리대장의 비치 및 전산화조문 원문
    ① 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신호기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안전표지 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노면표시 관리대장을 비치하되, 시ㆍ도경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ㆍ노면표시에 대해서는 시ㆍ도경찰청 단위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관리대장의 비치 및 전산화조문 원문
    ① 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신호기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안전표지 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노면표시 관리대장을 비치하되, 시ㆍ도경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ㆍ노면표시에 대해서는 시ㆍ도경찰청 단위로 관리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조문 원문
    자ㆍ보행자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7. 그 밖에 국내 법규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기준과의 상충 여부⑩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찰청 위원회 개최 당일 경찰청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할 수 있다.⑪ 위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시ㆍ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조문 원문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에 출석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⑫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작성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⑬ 제16조제4항, 제5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및 제16항의 규정은 시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