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시ㆍ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에서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에, 시ㆍ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각각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경찰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군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에도 시ㆍ도경찰청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를 포함한다)와 신호기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2.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차로의 구획ㆍ폐지에 관한 사항3. 통행 속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4.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ㆍ폐지에 관한 사항5.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6. 주차금지 장소,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의 지정ㆍ해제ㆍ허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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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중요행사ㆍ민원제기ㆍ도로공사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히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설치한 시설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2.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시ㆍ광역시의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도폭 14미터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량, 도로의 형태,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 등의 교통 여건과 도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여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 업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항에 의해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 업무를 위임받은 경찰서장은 시ㆍ군지역과 동일하게 경찰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시ㆍ도경찰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경찰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담당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단,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되는 직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 관련 7급 이상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 10년 이상인 공무원2. 해당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교통공학, 전자공학 또는 그 밖의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4. 교통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에서 활동하는 사람5.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경찰관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ㆍ도경찰청 위원회는 월 1회, 경찰서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각 개최한다. 다만, 심의건수ㆍ안건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개최 시기 및 횟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심의건수가 1건에 불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회의는 매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 회의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 개최일시 이전까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제7항에 따른 경찰서 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ㆍ도경찰청 위원회에 상정ㆍ재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우선한다.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교통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지명하여 미리 현장을 답사하게 하고, 규제 또는 규제철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에 출석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작성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항, 제5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및 제16항의 규정은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및 경찰서 위원회에 준용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해촉은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경찰서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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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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