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신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청장 자문기관으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경찰청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경찰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심의를 거쳐 도입한다.1. 교통안전시설(경찰이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 관련 신기술 시험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2. 시험설치 후 효과분석 및 표준지침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3. 표준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경찰청장이 부의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경찰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경찰청,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통 관련 부처 과장급 공무원2. 교통공학, 전자공학 또는 그 밖의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등 교통 관련 연구기관의 석ㆍ박사급 연구원의 직에 있는 사람4. 교통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에서 활동하는 사람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구성원으로 시민단체의 장(長)이 추천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교통안전시설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위원이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 당연 해촉되며, 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제안자를 이롭게 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2. 심신장애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경찰청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경찰청 위원회의 회의는 매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지정은 직전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을 우선한다.
경찰청 위원회 회의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교통안전성 :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지 여부2. 경제성 : 경제적인 품질로서 염가구매 또는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3. 기능성 : 사용목적에 적합한 품질보장 및 사후 유지ㆍ관리상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4. 경쟁성 : 구매ㆍ입찰 등에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특허 등 독점 여부)5. 최신성 : 과학발전에 뒤떨어지지 않는지 여부 및 교통선진국에서의 활용여부6. 수용성 : 기존 체계에 익숙한 운전자ㆍ보행자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7. 그 밖에 국내 법규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기준과의 상충 여부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찰청 위원회 개최 당일 경찰청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할 수 있다.
위원장은 경찰청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부결된 안건의 재상정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교통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지명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검토결과를 경찰청 위원회에 출석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시험설치하기로 결정된 신기술은 도로교통공단의 업무량ㆍ예산확보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시험설치 하되, 제안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6> 경찰청 위원회에서 부결된 제안의 재상정을 원하는 자는 재상정 이유를 충분히 소명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결 사유가 해소되는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차기 심의에는 상정할 수 없다.<17> 그 밖에 경찰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8> 경찰청장은 경찰청 위원회 개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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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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