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신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청장 자문기관으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경찰청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경찰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심의를 거쳐 도입한다.1. 교통안전시설(경찰이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 관련 신기술 시험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2. 시험설치 후 효과분석 및 표준지침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3. 표준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경찰청장이 부의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③경찰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경찰청,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통 관련 부처 과장급 공무원2. 교통공학, 전자공학 또는 그 밖의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등 교통 관련 연구기관의 석ㆍ박사급 연구원의 직에 있는 사람4. 교통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에서 활동하는 사람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구성원으로 시민단체의 장(長)이 추천하는 사람
④「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교통안전시설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위원이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 당연 해촉되며, 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직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제안자를 이롭게 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2. 심신장애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때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경찰청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⑦경찰청 위원회의 회의는 매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지정은 직전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을 우선한다.
⑧경찰청 위원회 회의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교통안전성 :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지 여부2. 경제성 : 경제적인 품질로서 염가구매 또는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3. 기능성 : 사용목적에 적합한 품질보장 및 사후 유지ㆍ관리상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4. 경쟁성 : 구매ㆍ입찰 등에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특허 등 독점 여부)5. 최신성 : 과학발전에 뒤떨어지지 않는지 여부 및 교통선진국에서의 활용여부6. 수용성 : 기존 체계에 익숙한 운전자ㆍ보행자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7. 그 밖에 국내 법규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기준과의 상충 여부
⑩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찰청 위원회 개최 당일 경찰청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할 수 있다.
⑪위원장은 경찰청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부결된 안건의 재상정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교통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지명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검토결과를 경찰청 위원회에 출석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⑫시험설치하기로 결정된 신기술은 도로교통공단의 업무량ㆍ예산확보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시험설치 하되, 제안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⑬심의위원 및 전문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⑭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⑮심의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6> 경찰청 위원회에서 부결된 제안의 재상정을 원하는 자는 재상정 이유를 충분히 소명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결 사유가 해소되는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차기 심의에는 상정할 수 없다.<17> 그 밖에 경찰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8> 경찰청장은 경찰청 위원회 개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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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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