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 및 전산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신호기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안전표지 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노면표시 관리대장을 비치하되, 시ㆍ도경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ㆍ노면표시에 대해서는 시ㆍ도경찰청 단위로 관리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대장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매년 3월에 구역별ㆍ노선별로 교통안전시설등을 일제 정비하여 관리대장을 보완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관리대장을 전산자료화하여 교통안전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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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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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