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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공데이터 관리조문 원문
    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 조사서(별지 제1호 서식)2. 소관 부서별 보유 데이터베이스 현황(별지 제2호 서식)3. 소관분야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연도 시행계획②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 제12조 · 이행여부 평가조문 원문
    합의 및 제11조에 따른 의결 내용의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결 내용의 이행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공데이터 관리조문 원문
    사항을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 조사서(별지 제1호 서식)2. 소관 부서별 보유 데이터베이스 현황(별지 제2호 서식)3. 소관분야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연도 시행계획②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6조에서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