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공공데이터 관리조문 원문
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 조사서(별지 제1호 서식)2. 소관 부서별 보유 데이터베이스 현황(별지 제2호 서식)3. 소관분야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연도 시행계획②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 제12조 · 이행여부 평가조문 원문
합의 및 제11조에 따른 의결 내용의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결 내용의 이행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