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조문 원문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① 공표된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데이터의 제공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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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① 공표된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데이터의 제공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를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 통보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지서에 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지체 없이 소관 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를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 통보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지서에 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토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일 이내에 연장사유를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 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 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직접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