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8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의 배부 및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접수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지체 없이 소관 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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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공데이터 (제공, 부분제공) 결정 통지서
| | | | | | | | | | | | | | | | | | 지 식 재 산 처 수신 (신청인)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 ], 부분제공[ ]) 결정 통지서 | 지 식 재 산 처 수신 (신청인)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 ], 부분제공[ ]) 결정 통지서 | 지 식 재 산 처 수신 (신청인) (경유)…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거부결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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