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7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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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표된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데이터의 제공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 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표된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데이터의 제공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 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직접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제1항에 따른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를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 통보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지서에 준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토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일 이내에 연장사유를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 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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