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7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표된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데이터의 제공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 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직접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제1항에 따른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를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 통보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지서에 준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토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일 이내에 연장사유를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 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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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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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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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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