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7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접수증 | [별지 제1호서식] 접수증 | [별지 제1호서식] 접수증 | [별지 제1호서식] 접수증 | [별지 제1호서식] 접수증 | [별지 제1호서식] 접수증 | [별지 제1호서식] 접수증 | [별지 제1호서식] 접수증 | [별지 제1호서식] 접수증 | [별지 제1호서식] 접수증 | [별지…
| | | | | | | | | | | | | | | | | | 지 식 재 산 처 수신 (신청인)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 ], 부분제공[ ]) 결정 통지서 | 지 식 재 산 처 수신 (신청인)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 ], 부분제공[ ]) 결정 통지서 | 지 식 재 산 처 수신 (신청인) (경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6항에 따라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거부결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 | | | | | | | | | | | | | | | | 지 식 재 산 처 수신 (신청인)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 | 지 식 재 산 처 수신 (신청인)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 | 지 식 재 산 처 수신 (신청인)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별지 제5호서식]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 | | | | | | | | | | |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 공공데이터 제공…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