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제1항 각호 및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표1의 비공개대상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장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조직 및 역할
제9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①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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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
| | | | | | | | | | | | | | | | | 지 식 재 산 처 수신 (신청인)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 | 지 식 재 산 처 수신 (신청인)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 | 지 식 재 산 처 수신 (신청인)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작성단위(국/과) | 작성단위(국/과)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조항 특허심사기획국, 디지털융합심사국, 전기통신심사국, 화학생명심사국, 기계금속심사국, 반도체심사추진단 | 특허, 실용신안 심사부서 |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 ·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않은 특허 출원(제55조…
제9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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