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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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각호 및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표1의 비공개대상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제1항 각호 및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표1의 비공개대상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장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조직 및 역할

제9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①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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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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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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