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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의 신청 및 검토조문 원문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인증기관장(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규 저감장치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2.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의 신청 및 검토조문 원문
    을 말한다. 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규 저감장치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2.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저감장치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저감장치인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저감장치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은 전자적인 방식을 포함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증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조문 원문
    를 대상으로 10인 내외의 위원(이하 "심사위원")으로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제2항 각 호 사항의 검토2. 그 밖에 심사와 관련하여 과학원장이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③ 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