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인증의 신청 및 검토조문 원문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인증기관장(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규 저감장치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2.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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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인증기관장(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규 저감장치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2.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을 말한다. 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규 저감장치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2.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저감장치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과학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저감장치인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저감장치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은 전자적인 방식을 포함한다.
를 대상으로 10인 내외의 위원(이하 "심사위원")으로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제2항 각 호 사항의 검토2. 그 밖에 심사와 관련하여 과학원장이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③ 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