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인증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규정된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저감장치인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저감장치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은 전자적인 방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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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