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증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규정된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제3조에 따른 인증 사항의 검토를 위해 저감장치 또는 가스열펌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10인 내외의 위원(이하 "심사위원")으로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제2항 각 호 사항의 검토2. 그 밖에 심사와 관련하여 과학원장이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심사위원회는 재적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평가로 결정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간사는 과학원의 담당 직원으로 한다.
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경우 인증신청인, 시험기관 또는 해당 가스열펌프 제조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위원회 결과를 검토하여 저감장치 인증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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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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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