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증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규정된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3조에 따른 인증 사항의 검토를 위해 저감장치 또는 가스열펌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10인 내외의 위원(이하 "심사위원")으로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제2항 각 호 사항의 검토2. 그 밖에 심사와 관련하여 과학원장이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③심사위원회는 재적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평가로 결정한다.
④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간사는 과학원의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⑤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경우 인증신청인, 시험기관 또는 해당 가스열펌프 제조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위원회 결과를 검토하여 저감장치 인증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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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인증의 신청 및 검토제4조 · 인증시험 방법제5조 · 시험기관 등제6조 · 인증서의 발급 등제7조 · 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인증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규제의 재검토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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