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인증의 신청 및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규정된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감장치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인증기관장(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규 저감장치의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2.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저감장치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2. 제4조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3. 변경하려는 인증 내용이 배출가스 및 가스소비량에 미치는 영향(변경인증인 경우를 말한다)
③인증 및 변경인증의 심사는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 저감장치의 제조ㆍ판매 및 설치 현장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이하 "현장심사"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심사 사유와 일정을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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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인증의 신청 및 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인증시험 방법제5조 · 시험기관 등제6조 · 인증서의 발급 등제7조 · 사후관리제8조 · 인증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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