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등재 및 이관조문 원문
청한다.② 부서별 담당자는 심의ㆍ지정된 회담사료를 스캔 또는 전자적 처리 후 회담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단, 스캔 또는 전자적 처리가 어려운 실물사료들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회담운영연락과에 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은 자료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행하고, 결과를 회담운영연락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청한다.② 부서별 담당자는 심의ㆍ지정된 회담사료를 스캔 또는 전자적 처리 후 회담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단, 스캔 또는 전자적 처리가 어려운 실물사료들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회담운영연락과에 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은 자료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행하고, 결과를 회담운영연락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남북회담본부 각 부서의 직원 중 회담사료를 대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료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담사료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료관리책임자의 재승인을
① 회담사료를 이용하여 기획 전시, 책자 발간 삽입 사진, 기타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공문으로 회담운영연락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담사료를 이용하는 부서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할 수 없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료관리책임자는 회담사료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범위와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⑤ 사료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회담사료의 대출에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