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회담사료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등재 및 이관조문 원문
    청한다.② 부서별 담당자는 심의ㆍ지정된 회담사료를 스캔 또는 전자적 처리 후 회담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단, 스캔 또는 전자적 처리가 어려운 실물사료들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회담운영연락과에 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은 자료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행하고, 결과를 회담운영연락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회담사료의 대출조문 원문
    ① 남북회담본부 각 부서의 직원 중 회담사료를 대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료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담사료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료관리책임자의 재승인을
  • 제13조 · 회담사료의 이용조문 원문
    ① 회담사료를 이용하여 기획 전시, 책자 발간 삽입 사진, 기타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공문으로 회담운영연락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담사료를 이용하는 부서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회담사료의 대출조문 원문
    여할 수 없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료관리책임자는 회담사료의 보존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범위와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⑤ 사료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회담사료의 대출에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