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13조 (회담사료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료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담사료를 이용하여 기획 전시, 책자 발간 삽입 사진, 기타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공문으로 회담운영연락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담사료를 이용하는 부서의 장은 「보안업무규정」「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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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회담사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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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