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9조 (등재 및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료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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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별 담당자는 제8조에 해당하는 사료 중 회담사료 지정 및 회담정보시스템에 등재가 필요한 사료를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별 담당자는 제8조에 해당하는 사료 중 회담사료 지정 및 회담정보시스템에 등재가 필요한 사료를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②부서별 담당자는 심의ㆍ지정된 회담사료를 스캔 또는 전자적 처리 후 회담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단, 스캔 또는 전자적 처리가 어려운 실물사료들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회담운영연락과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자료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행하고, 결과를 회담운영연락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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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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