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사료 관리 규정 제9조 (등재 및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 회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료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별 담당자는 제8조에 해당하는 사료 중 회담사료 지정 및 회담정보시스템에 등재가 필요한 사료를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②부서별 담당자는 심의ㆍ지정된 회담사료를 스캔 또는 전자적 처리 후 회담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단, 스캔 또는 전자적 처리가 어려운 실물사료들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회담운영연락과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자료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행하고, 결과를 회담운영연락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남북회담사료 인수인계서
■ 회담사료 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남북회담사료 인수인계서 연번 | 제목 | 회담명 | 회담 일자 | 제공매체 형태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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